장영자씨의 어음 연쇄부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
검사)는 27일 자진출두한 삼보상호신용금고 정태광사장을 조사한 결과 상호
신용금고법상 자기자본의 5%이내(삼보의 경우 7억5천여만원)로 제한돼있는
동일인대출한도를 어긴 사실을 밝혀내고 정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그러나 작년 10월 장씨가 40억원을 예치해주는 대가로 27억5천만원
을 대출받게해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저축관련 부당행위)와 관련,"정
씨가 "문제의 40억원이 장씨 돈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특
경가법위반 혐의를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수사관계자는 "특경가법상의 저축관련 부당행위 금지조항은 돈을 대출
받기 위해 제3자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유치했을 경우에 그 저축중개자 및 금
융관계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씨의 경우 장씨가 제3자가 아
닌 자신의 자금을 예치하고 대출받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
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