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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공장규제 대폭완화...건설부, 4월부터 중소규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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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의 공장건설에 대한 규제가 오는 4월부터
    대폭 완화돼 중소규모 공장의 경우 모두 허용된다.
    또 서울시내에서 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만 내면 아무리 규모
    가 큰 건물도 신축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1백만평방미터(약 30만2천5백평)미만의 택지조성과 30만평방미
    터 (약 9만7백50평)미만의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전히 풀린
    다.
    특히 그동안 이전촉진권역 또는 제한정비권역으로 묶여있던 경기도의 오산
    시,김포.양주.포천.용인.평택.화성.남양주군등이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됨
    으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에 대한 이같은 대폭적인 규제완화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의 과밀현상을 가속화시켜 궁극적으로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물류비
    용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비용의 폭증현상을 몰고와 국제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낼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5개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단순화하고 이중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형건축물의 신축을 원칙적으로 규제해왔
    으나 앞으로는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낼 경우 신축을 모두 허용키
    로 했으며 우선 이를 서울지역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과 대학은 총량범위내에서 허용하되 4년제 대학과
    대기업공장의 신설 및 이전은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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