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발표 '해외투자 확대방안' 주요내용..기업의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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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26일 발표한 "해외투자확대방안"은 기업의 해외투자를 통해
국제화를 유도하면서 외화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충하기위한 것이다.
우선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등으로 국가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데 맞추어
국내기업도 "세계화"를 촉진시켜야할 필요성이 커졌다. "제도"가 기업의
국제화를 막는 장애요인이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다. 규제완화의 차원
에서도 그렇다. 또 자본유입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유입된 만큼의 외화를
해외로 유출시켜 원화환율이 떨어지는(원화가치상승)것을 막아줄 필요도
고려했다.
해외투자확대방안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완전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
현재 "장려" "일반" "제한"사업으로 구분해 해외투자를 제한하던 것을
제한이 불가피한 일부업종만 최소한으로 열거하고 그외에는 해외투자를
전면적으로 자유화
>>해외투자 절차 간소화<<
<>외국환은행 인증제 도입=30만달러이하의 소규모투자(전체투자의 53%)에
대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인증만으로 투자할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를 폐지
<>신고제도 개선=신고대상을 투자금액 5백만달러이하에서 1천만달러이하로
확대. 1천만달러이하 사업의 경우 일반 외국환은행의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별도로 한국은행의 허가(신고)를 받도록 하던 것을 모든 외국환은행(본점)
에서 1천만달러이하 사업(전체의 21%)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시 신고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를 도입.
1백만달러이하 사업(전체의 84%)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생산 매출 투자금
회수 이익계획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개요서만 내면
투자가능토록 절차 간소화. 신고대상사업에 대해선 일반적 투자요건 외에
사업계획중 자금조달 투자금회수등 중요사항만 심사토록 신고요건 심사를
완화.
<>인가제도개선=허가대상을 5백만달러초과사업에서 1천만달러초과사업으로
축소하고 1천만~3천만달러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심의만 받고 해외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약식심의만 하도록 개선. 1천만달러 초과 사업의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자금지원때 허가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 확대.
>>해외투자 제한 완화<<
<>투자제한완화=현재 해외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17개업종을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최소화
<>해외부동산취득규제완화=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부동산을 살수
있는 기관투자가를 현행 보험사외에 증권 투신 종합무역상사 연기금등 모든
기관투자가로 확대
>>금융 및 정보지원 강화<<
<>해외투자자금확대=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을 지난해 7백76억원에서
올해 2천억원으로 늘리고 일반외국환은행의 해외투자자금은 1천5백31억원
에서 2천4백억원으로 확대(해외증권발행 및 현지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은
별도)
<>해외투자자금융자조건개선=현재 사업 및 규모별로 60~80%로 차등화
돼있는 융자비율을 중소기업은 90%,대기업은 80%로 확대.일원화하고 신용
대출을 확대
<>투자정보전산망연결=수출입은행 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주요
해외투자정보수집기관과 투자기업 투자허가기관등의 정보망을 연결,투자
정보이용의 효율성 제고
<홍찬선기자>
국제화를 유도하면서 외화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충하기위한 것이다.
우선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등으로 국가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데 맞추어
국내기업도 "세계화"를 촉진시켜야할 필요성이 커졌다. "제도"가 기업의
국제화를 막는 장애요인이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다. 규제완화의 차원
에서도 그렇다. 또 자본유입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유입된 만큼의 외화를
해외로 유출시켜 원화환율이 떨어지는(원화가치상승)것을 막아줄 필요도
고려했다.
해외투자확대방안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완전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
현재 "장려" "일반" "제한"사업으로 구분해 해외투자를 제한하던 것을
제한이 불가피한 일부업종만 최소한으로 열거하고 그외에는 해외투자를
전면적으로 자유화
>>해외투자 절차 간소화<<
<>외국환은행 인증제 도입=30만달러이하의 소규모투자(전체투자의 53%)에
대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인증만으로 투자할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를 폐지
<>신고제도 개선=신고대상을 투자금액 5백만달러이하에서 1천만달러이하로
확대. 1천만달러이하 사업의 경우 일반 외국환은행의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별도로 한국은행의 허가(신고)를 받도록 하던 것을 모든 외국환은행(본점)
에서 1천만달러이하 사업(전체의 21%)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시 신고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를 도입.
1백만달러이하 사업(전체의 84%)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생산 매출 투자금
회수 이익계획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개요서만 내면
투자가능토록 절차 간소화. 신고대상사업에 대해선 일반적 투자요건 외에
사업계획중 자금조달 투자금회수등 중요사항만 심사토록 신고요건 심사를
완화.
<>인가제도개선=허가대상을 5백만달러초과사업에서 1천만달러초과사업으로
축소하고 1천만~3천만달러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심의만 받고 해외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약식심의만 하도록 개선. 1천만달러 초과 사업의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자금지원때 허가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 확대.
>>해외투자 제한 완화<<
<>투자제한완화=현재 해외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17개업종을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최소화
<>해외부동산취득규제완화=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부동산을 살수
있는 기관투자가를 현행 보험사외에 증권 투신 종합무역상사 연기금등 모든
기관투자가로 확대
>>금융 및 정보지원 강화<<
<>해외투자자금확대=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을 지난해 7백76억원에서
올해 2천억원으로 늘리고 일반외국환은행의 해외투자자금은 1천5백31억원
에서 2천4백억원으로 확대(해외증권발행 및 현지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은
별도)
<>해외투자자금융자조건개선=현재 사업 및 규모별로 60~80%로 차등화
돼있는 융자비율을 중소기업은 90%,대기업은 80%로 확대.일원화하고 신용
대출을 확대
<>투자정보전산망연결=수출입은행 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주요
해외투자정보수집기관과 투자기업 투자허가기관등의 정보망을 연결,투자
정보이용의 효율성 제고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