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지난25일 올해 첫 정례회의를 열고 행정규제완화를 민간기업이 주도
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아래 제도개선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제도개선분과위원회에는 금융 토지 외환 고용및 노동 경쟁촉진의 5개
소위를 두고 소위별로 여신관리 토지이용제한 근로기준법등 당면 과제의
개선방안및 개선에 따른 부작용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행정규제완화를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이처럼 주제넘게(?) 나선
까닭은 간단하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완화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81년5월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위원회"가 설립되어 행정규제완화가
추진되었으나 십수년이 지나도록 구호만 되풀이되고 서류간소화등 사소한
개선밖에 이루지 못했다. 그나마 이루어진 약간의 규제완화도 권한축소를
싫어 하는 공무원의 반발과 부처이기주의,부작용 방지를 핑계댄 규제완화
내용및 속도의 지지부진, 새로운 규제양산등으로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정규제완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수 있는가. 우선
행정기능과 영역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시작
하던 때와 선진경제권으로 발돋움하려는 지금의 행정기능이 같을수 없으며
같아서도 안된다.
환경 보건 국방등 시장실패가 있을수 있는 분야를 뺀 대부분의 경우에
행정체제는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규제하는 포지티브시스템 대신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재무부는 증시과열을 막는다
고 각종 규제조치를 내리면서 한편으로는 투신사경영을 정상화시키는데
필요하다며 엄청난 금액의 한은특융을 계속하고 있다.
증시과열을 막아야 한다면 새로운 규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통화관리및
국민경제전반에 부담을 주는 한은특융부터 회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고 병주고 약주는 식의 행정
규제와 개입으로 재무부는 끗발이 설지 모르나 자본시장은 멍들고있다.
때로는 증시부양, 때로는 과열방지라는 이름아래 사사건건 개입하지 말고
효율적인 거래와 일반투자자의 보호에만 힘써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규제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의 문제제기
가 계속되어야 한다. "우는 아이 젖준다"고 행정당국의 눈치만 보아서는
규제완화가 이루어질수 없다. 어느 누가 자진해서 칼자루를 내놓으려고
하겠는가. 다만 무엇을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여론수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한 예로 부동산및 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는것은 좋지만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부동산투기와 건물난립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염려
된다. 결국 시장자율과 시장실패는 법개정보다 행정운용의 묘에 달려 있다
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