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어음부도 사건으로 김영석 서울신탁은행장과 선우윤 동화
은행장이사표를 내고 정태광 삼보상호신용금고 사장이 해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기관의 관련 임직원 20여명이 중징계를 받게 되며
삼보상호신용금고에는 어음할인 등의 일부 영업정지 조치기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제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한 해당 금융
기관장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인
되면서 김행장과 선우행장은 이날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행장과 함께 감사 등 이들 은행의 일부 임원들도 함께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은행감독원은 이들 기관의 금융실명제 위반사실이
명확이 드러남에 따라 삼보상호신용금고의 정사장을 해임하고 일부
영업을 정지토록 하는 한편 서울신탁은행과 동화은행의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금융통화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을 확정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이날 아침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밝힌데 이어 오후에 장영자씨 어음부도사건과 관련된 금융기관에
대한 문책내용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홍장관은 기자들에게 "은행장은 물론 임원들도 엄중문책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은행법상의 규정에 따라 관련은행장을 해임시킬 수 있다"고
전제, "그러나 본인들이 자진사퇴한다면 해임절차는 필요없을 것"이라고
말해 해임조치 전에 자진사퇴토록 종용했음을 시사했다.

또 삼보상호신용금고의 정사장은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
이라고 말해 은감원의 건의를 받아 해임하는 절차에 따를 계획임을
비쳤다.
홍장관은삼보에는 임직원 개인의 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정지도 취하겠
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같은 문책조치를 늦어도 이번주안에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