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1백억원이상의 대형 건축물공사와 정수장건립공사도 PQ대상
공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PQ심사를 할때 참가업체의 경영상태에대한 평점을 높여 경영상태가
좋은 중소업체의 PQ공사참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26일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정부공사 PQ입찰제 개선방안"을
마련,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신규로 PQ입찰에 포함되는 공종은 건축공사중 *연면적
5천평방미터이상의 관람집회시설 *3백병상이상의 의료시설 *지상 16층이상
의 대형건물및 정수장건설공사이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PQ심사기준을 일부 변경, 시공경험점수(40점만점)는
그대로 두되 기술평점의 만점을 40점에서 30점으로 10점 내리고 대신 경영
평가점수의 만점을 현행 20점에서 3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신인도 평가항목의 경우에도 현재 "당해 회계연도중"으로 돼있는 평가
기간을 "입찰공고일 현재 1년이내"로 개정, 무리한 저가투찰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키로 했다.

이밖에 조달청은 그린라운드협상에 대비하기위해 환경문제에 관한 평가
지수항목을 신설하고 PQ대상공사범위를 현행 1백억원이상공사에서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