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톱] 중요 분식회계 발견시 해당회사 임직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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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25일 중대한 분식회계가 발견되면 해당 회사의 임직원도
중징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94년도 감리및 회계업무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 새해 운영방향에 따르면 고의 또는 큰 금액의 분식회계를 한 기업의
담당임직원에게 지금까지 해임권고나 그 기업의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하는
소극적인 처벌에 머물렀으나 빠르면 다음달말께부터는 사직당국에 고발해
형사조치를 받도록할 방침이다.
또 감리업무와 관련해 현재까지 부도발생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예외없이 특별감리를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적자를 공시한 기업이
부도등을 냈을 경우 특별한 분식회계 정보를 받지 못하면 특별감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증권감독원이 기업에대해 공인회계사를 지정해주는 감사인지정참여
회계사를 회계법인으로 한정해 합동회계사무소를 제외시킬 것이라고 밝혀
합동측 회계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밖에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인 재무상태변동표의 측정기준을 순운전자본(주식 단기사채 단기
외상매출금 등이 포함)에서 현금기준으로 명확히해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기업의 현금흐름상태를 알아 보게끔 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의 원가계산준칙도 새롭게 제정하겠다고 증감원은 덧붙였다.
중징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94년도 감리및 회계업무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 새해 운영방향에 따르면 고의 또는 큰 금액의 분식회계를 한 기업의
담당임직원에게 지금까지 해임권고나 그 기업의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하는
소극적인 처벌에 머물렀으나 빠르면 다음달말께부터는 사직당국에 고발해
형사조치를 받도록할 방침이다.
또 감리업무와 관련해 현재까지 부도발생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예외없이 특별감리를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적자를 공시한 기업이
부도등을 냈을 경우 특별한 분식회계 정보를 받지 못하면 특별감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증권감독원이 기업에대해 공인회계사를 지정해주는 감사인지정참여
회계사를 회계법인으로 한정해 합동회계사무소를 제외시킬 것이라고 밝혀
합동측 회계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밖에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인 재무상태변동표의 측정기준을 순운전자본(주식 단기사채 단기
외상매출금 등이 포함)에서 현금기준으로 명확히해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기업의 현금흐름상태를 알아 보게끔 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의 원가계산준칙도 새롭게 제정하겠다고 증감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