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빠르면 3월 시행...은행.보험회사 취급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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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불입할 때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부분이나 보험차익
부분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연금제도가 빠르면 3월중 시행된다.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개인연금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신탁과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보험 등 2가지이고 두가지 모두 불입기간
은 10년 이상,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다.
만 20세 이상 국내거주자는 누구나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으나 수익자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연금이 지급되며 매월 1만원이상 불입해야 하
는 관계로 불입누계액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지급된다.
주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부분이나 보험차익
부분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연금제도가 빠르면 3월중 시행된다.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개인연금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신탁과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보험 등 2가지이고 두가지 모두 불입기간
은 10년 이상,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다.
만 20세 이상 국내거주자는 누구나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으나 수익자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연금이 지급되며 매월 1만원이상 불입해야 하
는 관계로 불입누계액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