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수리외국환은행 이관및 취급업무확대=현재 한국은행에서 취급
하고 있는 신고수리업무 취급기관을 오는 3월1일부터 산업은행및
중소기업은행으로 확대하고 7월1일부터는 일반외국환은행으로 추가
확대.
취급업무도 현재 외국인투자비율이 50%미만인 경우와 50%이상이더라도
투자금액이 3백만달러(서비스업은 1백만달러)미만인 경우에만 한은에
위탁하던 것을 투자비율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위탁.

<>투자절차간소화=신고.인가신청처리기간을 오는 3월1일부터 현행20-
30일에서 당일(3시간이내)로 줄이고 30일 걸리던 인가신청처리기간은
주무부협의가 필요없을 땐 5일로,협의가 필요할 경우엔 15일로 각각
단축.
조세감면결정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배당금으로 증액투자를
할때 사전신고제에서 사후신고제로 변경, 출자완료후 30일이내에 신고
하면 된다.

<>투자개방확대=투자제한사업중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비하거나 수입원자재비중이 높은 사업,
사치성및 소비성이 높은 사업등 3개를 삭제하고 신고수리(인가)거부
사유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 맞춰 독점적관행
또는 시장침해적관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독점규제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를 삭제. 또 과당경쟁 또는 시장
지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국내산업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신고대상을 인가대상으로 전환할수 있던 제도를 폐지

<>기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외국인투자비율이 10%미만인
기업의 인가외영업.타사주식취득등에 관한 규제를 철폐, 자유화하며
투자비율이 10%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업종(자유업종)에 대한
규제도 철폐하되 인가대상업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매출액의 일정액
(10%예정)초과때 재무부장관등의 허가를 받도록 함. 타사주식취득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비율이 10%미만기업의 타사주식취득을 자유화하고
10%이상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현행 3%로 제한되고 있는 상장주식
취득한도를 상장법인 또는 장외시장등록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이내에서
취득할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50%이상인 기업의 타사주식취득도 허가제
에서 신고제로 전환. 주식.지분처분절차도 간소화,외국투자가가 매수인과
공동으로 사전에 신고토록 한 것을 매매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외국인
투자가 단독으로 신고토록 하고 매각가액의 적정성 확인제도도 폐지.
관세감면을 받고 도입한 자본재를 5년경과후에 처분하거나 목적외 용도에
사용을 자유화

<>기술도입절차간소화=조세감면신청이 없는 경우 기술도입신고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신고수리때 주무장관의 기술성및
계약조건에 대한 검토제를 폐지, 외자도입령에 부합되는지 여부만을
검토

<>상업차관인가절차간소화=차관계약인가때 심사항목중 담보제공계획및
능력,생산공정및 기술성,입지조건등 6개항목을 없애 3개항목으로 축소하고
주무부협의제도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