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장씨의 형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씨는 이번 사건과 가석방으로 인한 잔여형기를 합쳐 최소한 1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장씨의 가석방형기. 장씨는 지난 82년 5월 어음사기사건으로 15년형
을 선고받았다. 그후 9년10개월간 복역하다 지난 92년 3월 가석방됐다.
이로써 82년사건으로 인한 잔여형기는 5년2개월가량 된다.

가석방상태인사람이 또다른 죄를 지어 구속될 경우 가석방이 취소되는
관례에 따라 장씨는 이 잔여형기를 살아야 하게 됐다.

여기에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특경가법상의 사기혐의가 적용돼 적어도 5년
이상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경가법상 범죄액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선고형량은 최소 5년이다.

재판부의 작량감경에 따라 절반으로 줄어 들 수는 있으나 가석방자에게는
정상참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선고형량은 유죄일 경우 최소 5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일부 법조인들은 가석방상태였기 때문에 5-8년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도하다.

결국 장씨는 최소한 10년2개월을 또다시 감옥에서 보내야 할 신세가 될
운명에 놓인 것이다.

이젠 또다른 가석방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