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이철희씨부부 어음부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검사)는 24일 장씨(4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및 부정
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전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장 김칠성씨(55)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그러나 장씨의 남편 이철희씨는 장씨와의 공모 혐의가 밝혀지지
않아 이날 오후 귀가시켰다.

장씨는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된 지난해 10월부터 사채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자 사채업자인 하정림씨(58.여)를 속여 하씨 통장에 입금
된 예금 30억원을 사취하고 거액의 예금을 예치해 주겠다며 삼보신용금고에
접근, 세차례에 걸쳐 77억5천만원을 가로채는등 모두 1백7억5천만원을 사기
한 혐의이다.

장씨는 또 구속된 김씨와 함께 5억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결제하지
않고 부도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두가지 혐의외에도 장씨가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액의
어음을 발행하고 부도를 냈으며 5억원외에 당좌수표도 10억원가량 더 발행
한 것으로 드러나 계속 조사한 뒤 혐의를 추가키로 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가석방자가 구속될 경우 가석방을 취소하는 관례에
따라곧 장씨에 대한 가석방을 취소, 잔여형기를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로써 장씨는 지난 92년 3월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1년 10개월만에
다시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채업자 하씨에게 "이윤이 높은
50억원짜리 채권을 함께 매입, 돈을 남기자"며 유인, 30억원을 서울신탁
은행 압구정동지점에 예치토록 한뒤 대리인격인 김칠성씨로 하여금 도장
없이 몰래 인출토록 했다는 것이다.

장씨는 또 지난해 10월말쯤 삼보신용금고에 거액을 예치해 주겠다고 접근,
1차로 21억원을 대출받고 동화은행에서 지급보증받은 50억원짜리 어음을
미끼로 50억원을 대출받는등 모두 77억5천만원 사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씨가 50억원짜리 어음을 동화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배서를
받으면서 동화은행측에 2백억원을 예치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장씨 어음에 배서해준 장근복 전삼성동출장소장이 현재
도피중이라고 밝히고 장씨의 소재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장씨의 어음부도액수에 대한 조사와 관련, "현재 은행감독원
이장씨와 거래한 금융기관에 대한 특검을 벌이고 있으므로 은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계속 조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