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논쟁을 빚고있는 현행특허심판제도와 관련,산업계와 기술계는 법원이
주체가 되는 서울고등법원 관할안에 반대하고 전문기술판사를 포함한 특허
법원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특허심판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산업계를 대표한 전대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
심판에서 법률적 해석보다 사실심리가 중요하다"며 "전문화된 특허법원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특허심판의 주체가 되면 사실상 물적 시간적 비용이 늘어날 것
이라고 강조한 전상무는 따라서 특허권자의 권리증대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법원설치가 당장 어렵다면 심판소 운영을 보완,심판관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가 임용을 늘리며 심결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계를 대표한 김정덕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장도 기술개발속도가
갈수록 짧아지는 현실에서 특허제도개선은 위헌여부나 관할이해다툼보다는
"전문기술적인"관점에서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장은 이와 관련,특허청과 독립되며 공학전공자등 전문기술지식과
10년이상의 특허심사,심판경력을 갖춘 심판관으로 구성된 특허항고심판소
설치를 제안했다.

이 심판소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특허법원을 설치하고 기술
판사를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김소장은 말했다.

신석균 한국발명학회회장은 항고심판소를 특허심판원으로 개편할 것을,
임석재 변리사는 특허심판소를 단심으로한 특허법원 설치를 주장했다.

한편 강구철 국민대 교수는 현행 특허항고심판제도는 위헌이며 서울고등
법원에 특허전담부를 설치하고 기술판사제를 도입할 것을,황주명 변호사는
특허청심판소에서 1심을,고법에서 2심을 관할하도록 해야한다고 각각 주장
했다.

이날 "주요외국심판제도"에 대해 발표한 성낙인 영남대교수는 독일과
영국,미국에는 특허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허법원이 있고 대개 특허청
출신의 기술판사와 특허사건의 경험이 많은 일반판사로 구성된다고 설명
했다.

"법원관할방안"을 발표한 전효숙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특허청 내의
항고심판을 전심절차로 하고 변리사의 소송대리권도 허용하되 기술조사관을
둔다는 전제하에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했다.

김성기변리사는 사법부내에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을 두고 일반판사와
기술판사합의체로 운영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특허와 실용신안 재판은 기술판사 2인,법률판사 1인으로 구성,기술
전문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공일 특허청항고심판관은 "특허심판원개편안"을 통해 현행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기술분야 인력을 확충하고 법률부를 신설,법률심을 보강하고 인사
의 독립성으로 특허청의 심판관자질을 유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