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제목에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기사의 전체적인 내
용이 문제가없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선석 부장판사)는 22일 지난 92년 5
월 당시 민자당 김영삼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구
속기소됐다가 소취하로 풀려난 월간지 발행인 손충무씨(52.경기도
성남시 신흥2동)가 S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이 신문 사회면에 1단으로 실린문제의
기사는 제목만 보면 원고가 기사를 날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오인될
수도 있으나 기사내용과 전체적인 취지를 볼 때 당시 손씨의 혐의
사실을 보도한 것일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