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신설로 국민들은 올해 3천3백억원을 더내고 내년부터는
1조5천억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부담율은 20.2%
(94년예산기준)에서 20.7%로 0.5%포인트 높아지고 1인당 납세액도
1백31만6천원에서 1백34만9천7백원으로 3만3천7백원 늘어난다 얘기다.
이렇게 걷힌 농특세는 쌀과 기초농산물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개발및
전문인력양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농특세의 주요과세대상과 투자
부문을 요약.정리한다.

<<< 조세감면액의 20%과세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감면받는 소득세와 법인세, 관세법에 의한
관세감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감면액에 20%를 과세, 5천5백억원(올과세분은 8백억원)을 걷는다.
주요과세대상은 <>공공사업용지에 대한 양도세감면과 증자소득공제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선박.항공기부분품과 자동화설비에 대한 관세감면
<>비영리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의 감면등이다. 조세감면액은 2조3천2백억원(92년)이다. 이중
양도세감면이 9천억원, 증자소득공제가 3천4백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3천7백억원이다.

그러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의
비과세와 농어민에 대한 양도세감면및 국제협약에 의한 외교관등에
대한 비과세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 세금우대저축이자소득과세 >>>

재형저축.근로자장기저축등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12개 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해 2%를 과세한다. 또 소액가계저축등 이자소득의 5%만
과세되는 5개상품에 대해서는 1.5%를 추가로 과세, 세율을 6.5%로
높인다. 이렇게 해서 걷는 세금은 연간 2천3백억원, 올해 과세분은
8백억원이다. 그러나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판매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올상반기중 도입되는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증권거래금액의 0.1%과세 >>>

현재 0.2%인 증권거래세에 0.1%를 부가, 0.3%로 높여 2천2백억원
(금년도과세분 7백억원)을 걷는다.
증권거래세가 인상되는 것은 지난 90년 5월 증시안정을 위해 0.5%에서
0.2%로 내린지 3년8개월만의 일이다.

<<< 1억원초과법인소득에 대해 2%과세 >>>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34%에서 32%로 인하됐으나 인하를 2년간 유예,
1억원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2%를 부과한다. 또 공공법인의 경우
과표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32%를 적용했을 때의 세액과 25%를 적용했을
때의 세액의 차액에 대해 20%를 부과하게 된다. 올1월부터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내년4월에 처음 부과하게 되고 96년에
한번더 과세한후 없어진다. 법인세에서 걷는 농특세는 연간 2천7백억에
달한다.

<<< 취득세액의 10%과세 >>>

재산세중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취득세에 대해 취득세액의 10%를
부가해 취득세율을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2.2%로 높아진다. 그러나
전용면적이 25.7평이하인 국민주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걷히는 세액은 2천1백억원(금년분 9백억원)이다.

<<< 경주.마권세액의 20%과세 >>>

다른 입장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경주.마권세(마권발매
금액의 10%)액에 대해 20%를 과세, 세율이 10%에서 12%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