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만든 팔만대장경 번역본 반입을 둘러싸고 중국기업이 한국수입업
체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알선신청을 해 관심.
22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중국장성영시광고유한공사라는 북경소재기
업이한국의 신성국제유한공사가 북한에서 발간된 팔만대장경 번역본 9천권
을 22만5천달러에 수입키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있다며
지난14일자로 중재알선신청서를 제출했다는것.
중국장성영시광고유한공사는 이신청서에서 팔만대장경 번역본 9천권은 북
한기업인 조선출판물수출입사에 대금을 일부 지급해 이미 북한남포항에서
천진항으로 전량 수송돼있는 상태여서 신성국제유한공사의 수입계약 불이행
으로 큰손해를 보고있다며 중재원에 신속한 해결을 요청.
이에대해 신성국제유한공사측은 당초 지난해말 통일원으로부터 팔만대장경
반입승인을 얻는대로 계약을 이행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승인자체를 얻지못
해 수입이 지연되고있다고 밝히고 중국에 출장중인 사장이 귀국하는대로 가
부간 이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반응.
북한물자반입과 관련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클레임을 제기당한것은
지난해 2월 홍콩기업이 국내 한종합상사가 시멘트수입계약을 이행하지않는
다며 중재알선을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었던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
중재원측은 시멘트수입문제는 해당기업들간에 양해가 이뤄져 원만히 해결
됐으나 이번 무역분쟁은 신성국제유한공사가 수입지연으로 발생되는 문제
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이미 중국기업에 약속했던만큼 책임을 면하기 어
려울것으로 전망하면서 신성측에 해명서제출을 공식요청할 방침.
중재원은 국내기업들이 너나없이 홍콩이나 중국을 통한 북한물자반입에 열
을올리고있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분쟁이 늘어날것으로 내다보면서 원만한
대북한교역을 위해서도 차제에 북한물자반입과 관련,제도적인 정비가 있어
야할것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