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특허마찰 완화 합의...일정기간 출원후 20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쿄=김형철특파원]미일특허청장관은 20일 도쿄에서 비공식회담을 갖고
양국이 특허법을 개정,특허마찰을 완화키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
일 보도했다.
이회담에서 미국측은 특허를 얻은 후 17년간 으로 돼 있는 특허인정기간을
출원후 20년간 으로 바꿔 기존의 선발명주의 를 선출원주의 로 전환키로 동
의했다.
미국측은 <>특허인정기간개정안을 6월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개정법은
제정후 6개월이내에 실행에 옮겨 모든 출원에 적용하며 <>현재 심사중인
특허의 기간은 출원일부터 계산한다는등에 동의했다.
또 일본측은 오는 95년 7월1일까지 특허법을 개정,2개월이내에 번역문제출
을 조건으로 영어로도 특허출원을 받고 일정기간동안은 번역문의 정정도 인
정키로 하는등 선출원주의 를 보완키로 했다.
양국이 특허법을 개정,특허마찰을 완화키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
일 보도했다.
이회담에서 미국측은 특허를 얻은 후 17년간 으로 돼 있는 특허인정기간을
출원후 20년간 으로 바꿔 기존의 선발명주의 를 선출원주의 로 전환키로 동
의했다.
미국측은 <>특허인정기간개정안을 6월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개정법은
제정후 6개월이내에 실행에 옮겨 모든 출원에 적용하며 <>현재 심사중인
특허의 기간은 출원일부터 계산한다는등에 동의했다.
또 일본측은 오는 95년 7월1일까지 특허법을 개정,2개월이내에 번역문제출
을 조건으로 영어로도 특허출원을 받고 일정기간동안은 번역문의 정정도 인
정키로 하는등 선출원주의 를 보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