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특별세 신설로 근로자들이 가입한 장기저축의 세제혜택이 크
게줄어들게 되는 점을 감안,기존 근로자 장기저축을 신설하는 개인연금저축
으로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1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새해 업무부고및 정
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특세신설로 세금우대저축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이더라도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선 비과세및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
겠다고 말했다.
전환허용대상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홍장관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증권시장에서
의공개및 증자규제를 완화,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