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부실시공업체 수의계약대상서 제외...내달 1일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시공평가점수가 나쁜 업체는 앞으로 정부공사 수의계
약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달청은 21일 시설공사 수의계약사유 평점제도를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오는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수의계약 평점산출에서 제외됐던 시공평가항목을
신설,부실시공을 한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할수있게 했다.
또 현재 수의계약사유평점이 1백점만점에 60점미만을 받은 업체라도 낙찰
률이 85%미만인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수의계약 특례규정이 삭제됐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PQ(입찰자격사전심사제)대상공사가 수의계약요건이 될
때는 해당공사에 대한 PQ적격업체에게만 수의계약을 할수있게해 대형시설공
사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약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달청은 21일 시설공사 수의계약사유 평점제도를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오는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수의계약 평점산출에서 제외됐던 시공평가항목을
신설,부실시공을 한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할수있게 했다.
또 현재 수의계약사유평점이 1백점만점에 60점미만을 받은 업체라도 낙찰
률이 85%미만인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수의계약 특례규정이 삭제됐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PQ(입찰자격사전심사제)대상공사가 수의계약요건이 될
때는 해당공사에 대한 PQ적격업체에게만 수의계약을 할수있게해 대형시설공
사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