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농어촌특별세 대상 확정 입법예고..7월부터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7월부터 양도소득세감면.임시투자세액공제.증자소득공제등 조세감면에
대해 감면액의 20%와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의 2%가 농어촌특별세로
새로 부과된다.
또 근로자장기저축.소액가계저축등 세제혜택이 있는 15개저축상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0-5%에서 2-6.5%로 높아지고 집이나 자동차를 살때 내는
취득세율이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2.2%로,증권거래세율은 거래금액의
0.2%에서 0.3%로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이같이 걷힌 농어촌특별세를 농어촌개발과 농어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목적대로 쓰여지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21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약칭 농특세)법"
제정안을 마련,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하고
농림수산부는 "농특세신설 및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농특세의 과세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해 감면받는 양도세 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증자소득공제.관세감면등의 세금감면액에 대해 20%
<>근로자장기저축등 10개 비과세저축 이자소득에 2%,소액가계저축등 5개
저율(5%)과세저축 이자소득에 1.5% <>주식매도금액에 0.1% <>취득세액의
10%<>마권세액의 20% <>과세소득이 1억원초과하는 법인세에 2%(2년시한)등
6개이다.
그러나 농어민및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등 3개상품은 계속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감면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25.7평)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에 대해선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이 농특세를 부과할 경우 올해 세수는 3천3백억원이 될
것이며 내년이후에는 1조5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2003년까지 10년간 걷히는 15조원의 농특세를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6조원 <>도로건설등 기반정리사업에 6조원 <>농어민 복지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3조원을 각각 사용할 계획이다.
대해 감면액의 20%와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의 2%가 농어촌특별세로
새로 부과된다.
또 근로자장기저축.소액가계저축등 세제혜택이 있는 15개저축상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0-5%에서 2-6.5%로 높아지고 집이나 자동차를 살때 내는
취득세율이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2.2%로,증권거래세율은 거래금액의
0.2%에서 0.3%로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이같이 걷힌 농어촌특별세를 농어촌개발과 농어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목적대로 쓰여지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21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약칭 농특세)법"
제정안을 마련,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하고
농림수산부는 "농특세신설 및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농특세의 과세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해 감면받는 양도세 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증자소득공제.관세감면등의 세금감면액에 대해 20%
<>근로자장기저축등 10개 비과세저축 이자소득에 2%,소액가계저축등 5개
저율(5%)과세저축 이자소득에 1.5% <>주식매도금액에 0.1% <>취득세액의
10%<>마권세액의 20% <>과세소득이 1억원초과하는 법인세에 2%(2년시한)등
6개이다.
그러나 농어민및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등 3개상품은 계속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감면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25.7평)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에 대해선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이 농특세를 부과할 경우 올해 세수는 3천3백억원이 될
것이며 내년이후에는 1조5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2003년까지 10년간 걷히는 15조원의 농특세를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6조원 <>도로건설등 기반정리사업에 6조원 <>농어민 복지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3조원을 각각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