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조사기간 및 인원은 종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조사강도가 크게 강화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세무관리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때부터 국세청이 정한
서면신고 기준에 미달해 실지조사를 신청한 납세자라도 종전처럼 전원 세
무조사를 하지 않고 20~30%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소득세 실지조사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의 하나로 장부를 갖추고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체 수입금액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국
세청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신고하는 서면신고 방식과는 달리 국세청에
실지조사를 신청해 그 결과에 따라 소득을 결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