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상품권시행령개정안을 의결,상품권금액의 최고
한도를 금액상품권은 10만원,물품상품권은 50만원,용역상품권은 30만원으로
결정하고 상품권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승차권,승선권,항공권,입
장권등으로 했다.
또 상품권금액의 80%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수있도
록 하고 1년이상으로 돼있는 상품권유효기간을 농수축산물등 변질될 가능성
이있는 물품의 경우 3개월이상으로 설정할수있도록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이후 농어촌발전방안을 마
련하기위해 대통령직속의 농어촌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농어촌발전
위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규정안은 농어촌발전위를 오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활동토록하
고위원장을 포함해 30명이내의 위원을 임명,농어업경쟁력강화,농어촌산업진
흥 농어민후생복지대책등을 심의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