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외무장관은 19일 요르마 율린 주한핀란드대사와 한.핀란드간 사증
면제협정 개정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다.
다음달 18일부터 발효되는 이 개정안은 유효한 여권을 가진 핀란드 국민
은 사증없이 90일간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