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핀란드 사증면제협정 개정 입력1994.01.19 00:00 수정1994.01.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승주 외무장관은 19일 요르마 율린 주한핀란드대사와 한.핀란드간 사증면제협정 개정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다. 다음달 18일부터 발효되는 이 개정안은 유효한 여권을 가진 핀란드 국민은 사증없이 90일간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尹 탄핵 인용" 5%p 올라 60%…"기각" 4%p 내린 35% [NBS]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6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m... 2 박찬대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할 것…시기는 더 논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해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 3 달걀 맞은 백혜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테러…법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달걀을 맞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 강성 지지층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테러를 일삼는 수준까지 왔다"고 20일 비판했다.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