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평이상 새공단 공동폐수처리시설 의무화...상공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 봄부터 15만평 이상규모로 새로 짓는 공단은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의무
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또 대표적인 5개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가 조기 추진된다.
상공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맑은물 공급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상공자원부는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4백개 국가 및 지방공단 가운데
공동폐수 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내고 공동폐수시
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곧 공단관리지침등을 개정,15만평 이상 신규공단에는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공단도 공동시설을 만들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여건상 공동폐수시설 신설이 여려운 기존 공단에는 환경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폐수가 흘러가는 하천에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또 대표적인 5개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가 조기 추진된다.
상공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맑은물 공급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상공자원부는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4백개 국가 및 지방공단 가운데
공동폐수 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내고 공동폐수시
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곧 공단관리지침등을 개정,15만평 이상 신규공단에는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공단도 공동시설을 만들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여건상 공동폐수시설 신설이 여려운 기존 공단에는 환경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폐수가 흘러가는 하천에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