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산품에 대한 정부의 형식승인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19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건설부 등이 상공부에 보낸 자체 개선안을 검토
한 결과 전체 23개의 해당부문 중 항공기,고압가 스용기 등 3개 부문만이
현행 제도의 유지가 불가피하고 나머지 20개 부문은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공부는 이에 따라 곧 개선안을 마련,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 위원회(위
원장 한이헌)의 의결을 거쳐 법령개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이나 보견,환경등과는 직접 관계
가 없고 품질향상과 기기의 정밀도 유지만을 목적으로하는 계량기 등 3개
부문은 폐지하거나 타제도에 통합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