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늑장 등 3개업체에 시정령...공정거래위 입력1994.01.19 00:00 수정1994.01.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는 19일 하도급 업체에 대금지급을 미뤄온 천혜종합건설과 성수종합건설, 과대광고를 한 돌침대 제조업체 혜인통상에 대해 시정 명령을내리고 특히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천혜종합건설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천혜종합건설(대표 현종영)은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을 주면서 할인료54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 대금 지급도 미뤄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그대 있음에…더 따뜻해지는 사회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힘쓰는 한편 군 장병의 헌신을 격려하기 위한 각종 지원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 2 중국 간판 전자기업, 바르셀로나 총출동…'기술굴기' 화려한 쇼 지난 3~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전시회 MWC 2025는 중국의 기술력을 눈으로 확인한 자리였다.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에 불... 3 한국가스공사, 모잠비크 가스전 등 성공적…해외자원 사업서 수익 창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에너지 정책은 경제 안보의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대한민국은 안정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한국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