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늑장 등 3개업체에 시정령...공정거래위 입력1994.01.19 00:00 수정1994.01.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는 19일 하도급 업체에 대금지급을 미뤄온 천혜종합건설과 성수종합건설, 과대광고를 한 돌침대 제조업체 혜인통상에 대해 시정 명령을내리고 특히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천혜종합건설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천혜종합건설(대표 현종영)은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을 주면서 할인료54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 대금 지급도 미뤄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약류 2490정 '셀프처방'한 의사…식약처, 칼 뺐다 의사 A씨는 약 18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최면진정제 '트리아졸람'을 본인에게 총 24회 처방했다. 트리아졸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마약류 의약품이다. 이 기간 A... 2 나눔·상생…보다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다 한국언론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사회공헌 우수기업 시상식이 지난 달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이번 행사에서는 교육 나눔, 공유가치... 3 그늘진 이웃 돕는 기업·기관들에 감사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하는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이 올해로 벌써 15회째를 맞이했습니다.이번 캠페인은 기업들이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이루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