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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3회체납땐 차량등록 취소키로...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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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는 18일 앞으로 자동차세를 3회이상 체납할 경우 차량등록을 취
    소하는 방안을 마련, 지방세법을 개정해 빠르면 올 상반기중에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액이 92년의 5백80억원
    에서 10%이상 늘어난 6백3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등 체납규모가 갈수록
    증가, 세수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형평 과세 원칙상 선량한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금회피자에 대해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세 3회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등록 취소
    조치와 함께 번호판을 압류, 사실상 사용을 못하게 되며 재등록자의 경
    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시 물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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