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 농촌주택 양도세감면 안해...재무부 밝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무부는 도시거주자가 고향(농촌)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세대1주택으
로 인정해 양도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라는 농림수산부 발표에 대
해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재무부관계자는 "도시거주자가 농촌지역에서 구입한 주택을 1세대1주
택으로 인정하는 것은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토를 투기장화할 우려가 있다"
며 이들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설령 양도세감면혜택을 준다고 할지라도 고향을 어떻게 규정
할 것인가등에 대한 문제가 남아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 소득세법
에서도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고 있어 특별히
새로운 감면혜택을 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 인정해 양도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라는 농림수산부 발표에 대
해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재무부관계자는 "도시거주자가 농촌지역에서 구입한 주택을 1세대1주
택으로 인정하는 것은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토를 투기장화할 우려가 있다"
며 이들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설령 양도세감면혜택을 준다고 할지라도 고향을 어떻게 규정
할 것인가등에 대한 문제가 남아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 소득세법
에서도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고 있어 특별히
새로운 감면혜택을 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