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해외증권 발행계획에 대한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절차를 생략
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증감원은 기업들이 해외전환사채(CB)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해
외증권의 발행을 추진할때 현재까지 증관위로 부터 사전 승인절차를 밟도록
돼있는 것이 일종의 규제로 비춰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승인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자금용도 같은
법적요건만 갖추면 발행시기를 마음대로 선택해 기채할 수 있게된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그러나 기업들의 해외기채가 일시에 몰릴 경우 현지에
서의 발행조건 악화등 국익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초래될 수 있
다며 증감원은 신고제등을 통해 가능한 기업별로 기채시기가 분산되도록 중
재하는 역할을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