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18일 학교법인 신일전문대
의 교비 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학 설립자 신진수피고인
(55.전국회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5년
을 선고했다.
신피고인은 지난 92년 2월부터 작년 4월까지 37차례에 걸쳐 신일전문대 교
비 89억원을 빼내 자신이 경영해온 경북일보 등에 투자하는 등 임의로 교비
를 횡령하고 지난 9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사이 신일전문대 교수 18명을 채
용하면서 16억2천만원을 받은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