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승용차 최초 검사주기 3년으로 연장...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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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승용차의 최초검사주기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원양업계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원양 어선 승선이
대폭 허용되고 소규모관광지 개발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완화 방안이 정부의 "경제
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제완화 방안에 따르면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 2년마다 실시토록 돼있는정
기검사 가운데 최초검사 주기를 3년으로 늘리고 두번째 검사부터는 2년마다
받도록 했다.
현재 원양어선중 참치 및 오징어 잡이 어선에 한해 1척당 3명 이내의 중국
교포 선원의 승선만을 허용하던 것을 전어업 분야에서 중국,동남아 출신 근
로자를 전체 승선자의 2분의 1까지 태울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양업계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원양 어선 승선이
대폭 허용되고 소규모관광지 개발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완화 방안이 정부의 "경제
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제완화 방안에 따르면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 2년마다 실시토록 돼있는정
기검사 가운데 최초검사 주기를 3년으로 늘리고 두번째 검사부터는 2년마다
받도록 했다.
현재 원양어선중 참치 및 오징어 잡이 어선에 한해 1척당 3명 이내의 중국
교포 선원의 승선만을 허용하던 것을 전어업 분야에서 중국,동남아 출신 근
로자를 전체 승선자의 2분의 1까지 태울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