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신규공개기업의 주요주주에대한 소유주식예탁의무를 풀어주
며 비상장법인에대해서는 유상증자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박종석 증권감독원장은 17일 오후 재무부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따르면 증감원은 신규공개기업의 대주주물량 출회를 원천적으로 봉쇄
하기위해 기업공개시 주요주주의 소유주식을 6개월간 증권대체결제에 예탁
토록한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공개기업은 상장초부터
대주주물량이 나올 수 있다.
또 비상장법인이 주주나 우리사주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을 면제받도록할 계획이며 장기회사채 발행을
촉진키위해 금리연동부사채 발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장법인
의 대주주가 합병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길소지를 차단키위해 합병신고서
제도는 강화할 예정이다.
박원장은 증권회사에대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증권사의 부동산취득이나
타법인출자같은 개별인가사항도 일정한도 범위내에서 업계자율에 맡기며
증권회사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등의 매매에 간섭하는 행정지도를 지양하
겠다고 보고했다.
회계감사의 감리업무와 관련해서는 비상장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에대한
감리업무와 회계감사준칙의 제정권을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이같은 행정
규제자율화 진전상황에따라 증권감독원의 기구를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하겠
다고 보고했다.
증권감독원장은 이밖에 증권회사가 상품주식의 평가손을 단계적으로 결산
보고서에 반영토록하고 증권사의 해외현지금융 허용과 외국환업무 취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증권업의 해외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