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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진페증도 산업재해 인정...대법원,판결

극히 경미한 진폐증 환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등탄광광부
들에 대한 업무상 재해범위를 확넓힌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7일 가벼운 진폐증상이 있다는 판
정을받은 뒤 1년만에 사망한 효경탄광 소속 광부 김진왕씨의 부인 신영자씨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가 강릉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장해급여 대상이 되지못할 정도의
경미한 진폐증상을 사망 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직접적 사인인 "폐기능 부전증"의 원인이 11
년간의 분진작업으로 인해 생긴 진폐증상에 의한 것 이외에 다른 원인을 발
견할 수 없다면 김씨는 진폐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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