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증권사가 기관투자가의 위탁증거금을 변칙적으로 처리하지 못
하도록 하기로 했다.
16일 증권관계기관에 따르면 기관투자가가 증권사에 주식매수주문을 낼때
위탁증거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가입금"으로처리하는 것과 같은 변칙적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증권업계에서는 17일부터 기관투자가들도 매수주문규모의 20%를 위탁증거
금으로 증권사에 입금해야 매수주문이 가능하나 기관들이 업무번잡이나 매
수주문수량제한등을 이유로 매수주문을 내면서 위탁증거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약정경쟁때문에 기관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증권업계 현실에
비춰볼때 기관의 위탁증거금을 증권사가 일단 대신 납부하는 변칙영업이 이
뤄질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