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기관투자가 위탁증거금 변칙처리 금지...증권당국
하도록 하기로 했다.
16일 증권관계기관에 따르면 기관투자가가 증권사에 주식매수주문을 낼때
위탁증거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가입금"으로처리하는 것과 같은 변칙적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증권업계에서는 17일부터 기관투자가들도 매수주문규모의 20%를 위탁증거
금으로 증권사에 입금해야 매수주문이 가능하나 기관들이 업무번잡이나 매
수주문수량제한등을 이유로 매수주문을 내면서 위탁증거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약정경쟁때문에 기관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증권업계 현실에
비춰볼때 기관의 위탁증거금을 증권사가 일단 대신 납부하는 변칙영업이 이
뤄질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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