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도 이번에 제정된 "민자유치촉진법"과 유사한 법률들이 많다.
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법률들이
제정됐다.

일본 지난 86년 5월 "민간사업자의 능력활용에 의한 특정시설물의
정비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민활법)"제정으로 민자유치사업일 본격화
됐다. 이 법안을 크게 세가지를 골자로 하고있다. 첫째는 기반시설의
범위와 기본계획, 인.허가의제를 협의에 관한 것이골 둘째는 특별상각,
지방세감면등 세제상의 과세특례를 규정하며 셋째는 산업기반신용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기반신용기금은 통산성과 대장성에서
협의해 구성, 운영토록 하고있다.

일본은 이 법안에서 주로 민.관합동출자법인(제3섹터방식)을 설립,
운영토록하고 있는데 92년말 현재 약2,600여개의 민.관합동출자법인이
있다. 이법률에 따른 실시된 대표적인 사례는 동경만 횡단도로 건설사업과
사철사업, 동경만 횡단도로건설사업은 86년 별도의 동경만 횡단도로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민관합동투자방식으로 추진됐다.

일본이 사철은 특정지역의 교통을 목적으로 국지선에 한하여 현재
152개업체가 운영중이다. 물론 간선은 국철이 담당하고 있다.
유럽에도 프랑슬 영국등에서 민자유치촉진법과 유사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규모 건설사업이 벌어진 적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86년 8개 민관합동회사와 1개 민간회사갈 프랑스
고속도로 총연장 6,555Km의 70%에 해당되는 유료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영국과 프랑스사이 50Km에 이르는 해저철도터널(유로터널사업)사업도
민자유치의 대표적인 예. 두나라 정부는 민간업체의 토지수용을
가능케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이 법에 따라 금융기관중심의 순수
민간회사가 87년부터 93년까지 6년간 터널을 건설, 운영하고 있다.
이 터널은 55년간의 운영허가기간이 끝나면 영국과 프랑스정부에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