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는 신용거래의 일종으로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각했다가 일정기간후 같은 수량의 주식으로 되갚는 제도이다.

우리가 흔히 신용거래라고 얘기하는"신용융자"와는 반대가 되는 개념이다.

투자자가 대주로 주식을 매각한후 주가가 올라가게되면 돈을 더
가져오거나주식을 추가로 입고시켜 상환해야하는 위험도있다.

대주는 주식을 갖고 있지않은 투자자도 주식을 매각을할 수있도록 하는
제도인만큼 단기적으로는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그러나 몇달후에는 대주를 받았던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대주수량만큼의
주식을 다시 사들여 상환해야 하는만큼 대주물량이 잠재적인 수요의 역할을
하기도해 효과적인 장세진정 방안이라고하기는 어렵다.

교과서적으로볼때 대주와 신용융자로 대별되는 신용거래제도는 기본적으로
매도. 매수의 편중거래현상을 보완하고 주식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공정한
가격형성에 기여토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있다.

또 부수적으로는 이번에 증권당국이 대주부활을 증시안정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처럼 시장관리수단의 하나로 볼수도있다.

대주의 범위나 한도등은 신용융자와함께 "증권회사의 신용공여규정"에
정해져있으며 지난90년5월 증권회사들이 증시안정을 이유로 대주중지를
결의해 그동안 대주가 중단됐었다.

대주가 가능한 종목은 시장1부에 소속된 전종목이며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1백50일까지 대주가 가능하다.

또 동일인에대해 2천만원까지 대주가 허용되고 현재 대주의 증거금율은
현금40%이다.

증권회사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50%이며 종목별 대주한도는 상장주식수의
10%이다.

1개증권사에서는 특정종목 총발행주식수의 1%이상의 대주는 해줄수없다.

투자자들은 신용계좌를 보유하고있는 경우에만 대주를 할 수가있다.

대주를 할 경우 매도대금은 담보로 들어가기때문에 투자자가 인출할
수없다.

대신 이자금을 대주기간동안 증권사가 이용하는 대가로 연4%의 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주게된다.

지난 90년5월대주가 중단되기 전에도 대주는 활발하게 이뤄지지는 못해
당시의 대주잔고는 1백만주미만 수준에 머물었었다.

<조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