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과 5공의 "큰손"장영자.이철희부부간의 6백40여억원짜리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재판이 연기됐다.
이 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합의17부(재판장 양상훈 부장판사)
는14일 "피고인 장영자씨측이 새로 손진곤변호사를 선임하고 변론재개를
신청해와 이를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관련,"소송당사자가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고를 연기
하고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하고 "변론은 오는 21일 오후4시
453호법정에서 재개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은 소송제기후 지난 2년동안 이미 충분히 심리
한 상태여서 변론이 재개되더라도 오래갈 것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