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통기본법"(가칭)을 제정,이를 바탕으로 도로 철도 항공 항만등
기간교통시설과 관련한 교통계획및 시행을 통합관리하고 장기계획으로 구
축되는 국가기간교통망을 종합운영키로했다.

또 영종도신공항을 포함해 교통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개방하고 산업
부문물류비용절감대책으로 철도와 해운의 화물수송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
침이다.
이와함께 수도권과 부산권에 현행 지하철과 다른 신도시철도건설을 추진
하는한편 철도 고속버스 승차권의 상시예매제도를 도입,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오명교통부장관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올해 교통부 업무계획
을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