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법 제정/영종신공항 외자유치...교통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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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통기본법"(가칭)을 제정,이를 바탕으로 도로 철도 항공 항만등
기간교통시설과 관련한 교통계획및 시행을 통합관리하고 장기계획으로 구
축되는 국가기간교통망을 종합운영키로했다.
또 영종도신공항을 포함해 교통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개방하고 산업
부문물류비용절감대책으로 철도와 해운의 화물수송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
침이다.
이와함께 수도권과 부산권에 현행 지하철과 다른 신도시철도건설을 추진
하는한편 철도 고속버스 승차권의 상시예매제도를 도입,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오명교통부장관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올해 교통부 업무계획
을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간교통시설과 관련한 교통계획및 시행을 통합관리하고 장기계획으로 구
축되는 국가기간교통망을 종합운영키로했다.
또 영종도신공항을 포함해 교통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개방하고 산업
부문물류비용절감대책으로 철도와 해운의 화물수송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
침이다.
이와함께 수도권과 부산권에 현행 지하철과 다른 신도시철도건설을 추진
하는한편 철도 고속버스 승차권의 상시예매제도를 도입,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오명교통부장관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올해 교통부 업무계획
을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