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14일 석유사업기금의 융자금리를 1-2%내리고 융자기간도 종
전보다 단순화하는등을 내용으로 하는 "94년 석유사업기금운용요령"을 고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번 고시에서 석유사업기금의 금리를 지금까지 6단계(3-9%)
에서 3단계(5%,7%,9%)로 조정,주택단열개수사업은 9%에서 7%,지역난방등 집
단에너지사업은 8%에서 7%,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은 6%에서 5%로 각각 내리
고 수익성이 큰 천연가스공급및 도시가스사업은 5%에서 7%로 올렸다고 발표
했다.
또 융자조건은 3단계를 기준으로 사업특성에 따라 조정,국내외 유전개발사
업중 탐사사업은 종전 8년거치 10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단축했
고 도시가스사업은 5년거치 5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했다.
이같은 변경내용은 금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아직 상환하지않은 잔액에
대한 융자기간은 종전대로이고 금리인하분은 소급적용된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올해 석유사업기금을 작년보다 23. 3% 늘어난 총1조2천
3백48억원으로 잡고 석유사업에 3천9백41억원,석탄사업에 4천1백58억원,에
너지절약시설투자등 기타 에너지사업에 4천2백4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