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상무부는 13일 한국산 유정용강관이 우회덤핑하
고 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상무부는 예비판정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브라질 멕시코산 유정용강관이
이미 덤핑판정을 받은 스탠다스 스틸 파이프와 사용용도가 비슷하고 물리적
으로 크게 다를바 없다고 지적,우회덤핑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미강관협회는 한국등 3개국이 스탠다드 스틸 파이프에 대한 반덤핑관세부
과로 수출이 어려워지자 사소한 변형을 통해 유정용강관으로 용도를 변경,
우회적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지난해 4월 제소했다.
미국은 92년10월 한국산 스탠다드 스틸 파이프의 최종반덤핑마진을 평균
5.97%로 부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