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시설 다목적댐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과 일정
기간의 무상사용권등 혜택을 부여하고 시설사용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해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 참여기업들이 투자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산업기반 신용보증
기금"을 설치하고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과 관련세금을 감면하며 민간
기업의 출자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전문 74조의 "민자유치촉진
법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올해 첫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상반기중에 기본계획
수립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민간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허용
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모든 SOC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토지수용을
할 수 있으며 이주사업 토지매수업무등을 행정관청에 위탁할 수 있다. 또
사업예정지역내의 국공유 재산을 시설이 준공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농지 및 산림의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등이 감면되며 취득세 법인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등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통해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상업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 공공법인
의 경우 채권발행 외국차관도입에 대한 정부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또 정부 금융기관 경제단체및 민자사업참여법인 등이 출연한 재원으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산업은행의 관리아래 신용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자유치 대상사업중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상하수도등 기본시설
은 완공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했고 발전설비 유통단지등은 소유권
을 민간시행자에게 주기로 했다. 참여기업의 수익보장을 위해 부대사업으로
주택건설 택지조성 도시재개발 공단개발 관광숙박업 화물터미널 도소매점
등을 혀용하기로 했다.

또 시행자가 시설사용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엔 정부가 변경명령권을 행사할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