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최근 쌀시장개방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민들의 사
회복지대책 일환으로 농어촌연금제도를 빠르면 내년부터 전면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13일 이같은 농어촌연금제도 도입시안내용을 14일 대통령에게 업
무보고한 뒤 3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관계기관 협의와 국회입법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안은 농어촌연금을 별도 제도로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에
포함시켜 운영토록 했으며 농어촌연금 가입대상자를 농어민가구외에 농어촌
지역의 상인등 비농어민가구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했거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는 제외토록 했다.
이에따라 농어촌연금 가입가구수는 농어민 99만5천가구와 농어촌지역 일반
인 65만가구등 모두 1백65만8천세대가 될 것으로 어림된다.
그러나 보사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연금제도가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기 위해 의무가입토록 돼있는 현행 국민연금법에 면제조항을 신설, 농어촌
지역주민들에 한해 일정기간 연금가입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안은 또 농어민들에게 경영이양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농
어촌연금에 별도의 국고보조를 하지 않기로 돼있다.
한편 농어촌연금의 월갹출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1-53등급으로 구분, 월소득
의 3%로 하는 안과 현재 국민연금가입자의 갹출료인 월소득의 6%(근로자부담
2%, 근로자퇴직충당금 2%, 사용자부담 2%)와 동일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사부는 국민연금의 지급액이 각 연금가입자들의 갹출료 누적분에 따라 결
정되기 때문에 월 소득의 3%가 반드시 농어민들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