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이상 상속재산 5년동안 사후관리키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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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고액 상속인의 재산에 대
해 상속개시후 5년동안 사후관리를 실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산을
물려받았는지를 확인키로 했다.
13일 국세청은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고액상속세 신고내용 공고대상이
상속가액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속가액이 30
억원 이상이면 사후관리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및 직계존비속이거나 피
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자,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등이 고액을 상
속받았을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동안 재산변동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를 받게된다.
해 상속개시후 5년동안 사후관리를 실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산을
물려받았는지를 확인키로 했다.
13일 국세청은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고액상속세 신고내용 공고대상이
상속가액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속가액이 30
억원 이상이면 사후관리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및 직계존비속이거나 피
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자,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등이 고액을 상
속받았을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동안 재산변동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를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