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위법알고도 주식위탁매매 증권사 손실보전 책임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객이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투자를 맡겨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증권사
직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행법상 불법인 주식 위탁투자에 따른 손실을 고객이 져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3일 문병욱(42.서울 도봉구 미
아동)씨가 서울증권 본점 영업2부장 이길환씨를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시해, 문씨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
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투자 손실을 부담키로
하고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는 증권거래법에 위반되지만 그간의 거래
내역으로 볼 때 문씨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씨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89년 5월 이씨와 매달 1.5%의 이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
용의 증권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8억5천만원을 예치했으나 같은해 12월까
지 2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게 되자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직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행법상 불법인 주식 위탁투자에 따른 손실을 고객이 져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3일 문병욱(42.서울 도봉구 미
아동)씨가 서울증권 본점 영업2부장 이길환씨를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시해, 문씨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
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투자 손실을 부담키로
하고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는 증권거래법에 위반되지만 그간의 거래
내역으로 볼 때 문씨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씨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89년 5월 이씨와 매달 1.5%의 이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
용의 증권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8억5천만원을 예치했으나 같은해 12월까
지 2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게 되자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