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환경보호 입법과는 별도로 세계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환경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추진중인 국제환경표준화제도, 즉"ISO18000"
시리즈가 그것이다.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의 환경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선진국들이 중심이 돼 추진되고 있는 환경
경영의 국제표준화 작업이다.

환경경영의 표준화는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보호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표설정이라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선진국들이 환경기술이 낮은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보아도 된다는 얘기다.

ISO시리즈는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일종의 품질보증규격으로 ISO에 의해 제정,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의
안전성과 편리성" "생산자의 공평한 경쟁과 효율적 생산"을 목표로 했던
표준화개념은 최근 경영방침 사업체질 등의 기업정신과 시스템의 표준화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활동에 환경기준을 반영시키는 국제적표준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ISO가 지난 91년 국제상공회의소(ICC)의 건의를 받아들여 환경전략자문
그룹(SAGE)을 설치함으로써 시작됐다.

2년간 기업경영과 환경보전활동의 관계를 검토한 SAGE는 93년1월
환경기술위원회(TC207)를 설치키로 하고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가진
창립총회에서 환경경영국제표준을 ISO18000이라 명명했다.

환경기술위원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23개국, 5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6개의 소위원회와 1개 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환경경영시스템(EMS) 환경감사(EA) 환경마크(EL) 환경성과평가
(EPE) 수명주기평가(LCA)용어및 정의(T&D)제품의 환경표준(EAPS)의
7개 주제에 관한 표준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주제에 따라 2~5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에서 기업경영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감사부문은 오는 95년말까지
표준화가 완료될 계획이다.

국내기업들이 인증을 따내기 위해 열을 내고 있는 ISO9000시리즈가
제품과 용역에만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ISO18000시리즈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병원 백화점 등 서비스업종에까지 대상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더욱이 상품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원료채취 생산 유통 판매 폐기처리에
이르는 기업의 모든 활동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경영이 광범위
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다.

제조업의 경우 제품의 수명주기(라이프사이클)전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하고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는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국제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의
경영은 비합리적인 행동이 불가능해지고 계열이나 담합이라는 배타적
관행의 개선을 요구받게 된다.

ISO 스스로는 자유무역의 원칙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도 이러한 ISO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있다.
환경의 국제규격이 마련되면 국가별로 또는 각종 협약별로 상충되고
있는 관련규정을 통일시킴으로써 기업들에는 국제거래의 단일관리체제를
구축할수 있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환경관리를 한층 강화할수 있는
이점도 있다.

반면에 이미 환경부문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 선진국들이 환경
경영의 국제표준화작업과정에서 현재 자국에서 시행중인 높은 수준의
환경기준을 기본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나 국내제품및 수입품에 대해
환경경영의 국제규격을 적용하려 하는 것이 그같은 우려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표준화작업이 영국 네덜란드 독일등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강제인증제도로 발전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 ISO18000인증을 받지 못하면 선진국시장에 대한 수출이
원천봉쇄될 가능성도 있다.

ISO시리즈는 또 소비자의식이 강한 선진국시장에서 기업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큰 영향을 준다. ISO18000의 경우 선진국소비자
들의 높아지는 환경보호의식에 부응하는 것이어서 그 인증의 취득여부는
기업및 제품의 이미지와 직결된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는 ISO기술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나서고 국내환경관련규격을 체계화해야하며 기업들은 환경경영체제의
도입을 서둘러 국제환경변화에 대비해야한다.

< 이 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