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랩송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은 11일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광고에 실었다"며 (주)선경등 5개사를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일간지에 3단크기 이상의 사과문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서태지와 아이들"은 소장에서 "자신들은 이들 회사들과 광고모델,사진저
작물 이용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사진을 무단복제한뒤 사진
밑에 피고회사들의 상호를 무단기재,초상권과 사진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
장.
"서태지와 아이들"은 지난해 6월 럭키금성상사와 1억6천만원의 사진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