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가정관련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실시키로 했다.
11일 보사부에 따르면 올해 유엔이 정한 세계가정의 해를 맞아 정부는 늘
어나는 노인의 질병예방및 치료등 노인복지를 증진키 위해 오는 96년 노인
건강관리법(가칭)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또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제근무 재가근무형태의 직종
의 개발하고 노인인력은행등을 통한 노인취업기회를 확대키로했다.
이와함께 노인부양세대에 대한 주택자금대부 지원도 늘어난다.
보사부는 특히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아동의 중.고교 입학금과 수업
료를 면제하고 입양아를 둔 세대에 대해 주택자금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사부는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확대하고 장
애인 수입물품의 관세 감면대상 품목과 장애인 보장구중 부가세 면제품목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