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25일까지 실시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중 <>건설업체
<>무자료거래상 <>음식 숙박 부동산임대업등 유명업소 호화시설업소 커피전
문점 예식전문점등 현금수입업종을 중점신고대상자로 선정,신고수준이 미흡
할 경우 연중 세무조사를 벌이기로했다.
특히 사업실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 조사에 앞
서 신고전 규제를 강화,지방청과 각 세무서 주관으로 이달중순부터 집중적
인 조사에 착수키로했다.
국세청은 10일 2백10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93년2기분(7~12월)부
가가치세 확정신고업무 추진방향을 이같이 결정,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일부건설업체들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신축때는 부가세를
면제받고 그 이상을 지을때는 과세되는 것을 악용,철근등을 구입할때 매입
세액을 부당하게 나누어계산하는등 탈세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업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키로했다.
또 법인및 대사업자에 대한 분석결과 부당환급이나 납부부진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거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히는데 관여한 것으로 나타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청 조사국요원을 동원한 합동확인반을 편성해 과세자
료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와 확인을 실시키로했다.
특히 93년2기분 예정신고지도대상자중 신고상황 분석결과 신고수준이 미흡
한 자를 우선적으로 중점신고지도대상자로 선정하기로했다.
국세청은 또 중점신고지도대상자에 대해서는 신고후 신고상황을 정밀 분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94년 상반기 선별경정대상자로 선정해 엄격히
규제하고 94년1기분 신고시에도 중점관리대상으로 계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
며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키로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중점신고지도는 신고기간중 매출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규모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이하인 한계세액공제 대상자와 과세특
례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안내와 표준신고율에 의한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
키로했다.
한편 신고납부는 성실신고 사업자와 세무협력단체를 통한 신고자의 경우
민원봉사실에서 받고 중점신고지도 대상자와 신고서 또는 한계세액공제계산
서를 작성해 오지 않은 사업자는 부가세와 볍인세과 사무실에서 개별 검토
후 접수키로했다.
이와함께 신고기한 막바지에 접수창구가 혼잡할 것에 대비,납세자별 신고
일시를 사전에 지정통보하는 신고시차제와 지정통보된 일시에 신고가 어려
울 경우 전화로 신고일시를 변경 예약할 수있는 신고예약제를 실시하기로했
다.
이번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자는 모두 2백10만명으로 이중 과
세특례자는 1백30만명 법인 10만 개인사업자 70만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