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방침에 따라 매각키로한 정부투자기관과 출자회사등
68개사를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되 일부 적자사의 경우에
는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팔기로 했다.
또 대기업들이 공기업을 매입할 경우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및
여신관리상의 자구노력의무를 지키도록해 경제력집중이 일어나지 않게 할
방침이다.
10일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민영화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하고
이달중 주무부처 별로 "민영화대책실무추진반"을 설치,매각방식 일정등 세
부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기획원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민간
에넘겨 주인을 찾아주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이 보유하
고 있는 지분을 남김없이 팔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간기업들이 공기업을사들이더라도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정부가
거부권이 있는 특별주식을 보유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주식중 정부지분을 전부 민간기업에 팔 경우 토지 건물
등을 매각하거나 요금결정을 제멋대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방위산업
가스 전력등 공공성이 큰 분야에 한해 이같은 특별주식제를 도입하는 방안
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원은 그러나 특별주식제가 실시될 경우 민간기업들의 경영권을 지나치
게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실시대상과 방법은 주무부처의 의견을 최
대한존중해 결정할 방침이다.
기획원은 또 주식상장이 예정돼 있는 일부 투자기관 자회사에 대해선 가능
한한 상장절차를 거친뒤 정부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민은행법 폐지법률등
관련법을 조속해 개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