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주로 민간단체 건의사항 위주로 추진해 왔던 규제완화조치
를 올부터는 업종별,기능별로 각각 10개씩 중점과제를 뽑아 적극 추진해 나
가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최근 경제기획원이 선정한 10개 업종은 *주류(제조,판
매면허 등 전반) *의약품 및 화장품(제조관리기준등) *에너지(석유 및 가스
관련법상의 각종 규제) *운수업(신규참여제한등) *유통업(각종 분야의 도소
매업 진입규제) *양식어업등 수산업 *농산물가공 및 음식료업 *섬유업 *자
동차 등 기타제조업 *광고 등 기타 서비스업등이다.
기능별 중점과제로 뽑은 10개 분야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건축법상의
각종 규제 *물류시설 설치제한 *고용촉진을 막는 제도와 법률 *통관 및 하
역때 해당노조 이용 의무화 *공중위생 관렵법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 *
판매구역제한 등 기업의 영업 활동부문 *환경분야의 중복규제 등 *민간참여
를 제한하는 공기업 분야등이다.
정부는 법과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일선기관의 딱딱한 행정관행이 고쳐지
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행정의 서비스 기능을 높이는데
특히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민간업계의 "초관리운동"을 도입해 민원인들의 대기시
간을 줄이며,일선직원의 편의와 면책을 위해 요구하는 여러가지 증명서와
도장날인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이밖에 민원서비스 담당자들을 백화점,은행 등 전문서비스업체에의 위탁교
육도 확대하는 한편 컴퓨터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민원인들의 구비서류와 처
리시간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