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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가가치세 2기분 확정신고 지침 발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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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5일까지 9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규모가 큰 사업자 가운데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은 국세
    청의 중점 신고지도를 받게 된다.
    음식,숙박,부동산 임대업 가운데 유명업소,호화시설업소,전문식당가,커피
    전문점,예식전문음식점 등 최근 호황업소들과 주류취급업소 등 무자료 거래
    업자도 사전에 신고지도를 받는다.
    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93년도 2기분 부가세 확정 신고지침"을 발표
    ,중점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실적대로 수입금액신고와 부가세를 납부토
    록 사전 지도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하고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
    는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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